백신접종 혜택 내용 정리 (코로나 19 백신 접종자 예방접종 인센티브)
1. 백신접종 혜택
· 정부가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혜택, 인센티브를 주면서 백신접종에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방역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 6월, 7월, 10월을 기준으로 접종률을 확인하고 목표에 도달하면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일상을 비교적 빨리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백신접종 혜택 내용 정리
1차 예방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
·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을 풀고, 7월부터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원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차 접종자는 접종 후 14일 경과, 예방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를 기준
1) 예방접종 이력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 예방접종 혜택, 인센티브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이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을 했다는 증명으로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를 활용하여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배지는 불가능합니다.)
2) 직계가족 모임 기준
· 조부모 2명이 예방접종을 받은 가족은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면 추석 연휴가 있는 9월에 10인이상이 모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복지관, 경로당과 같은 노인복지시설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관악기 강습, 노래교실, 음식섭취가 가능합니다.
3)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인 5인 ~ 9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모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종교행사에 대해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는 대면활동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 운영, 성가대 활동 등이 가능해집니다.
4) 노 마스크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됩니다.
·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이 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검토됩니다.
5) 감염 취약시설 면회
·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면회객, 입소자 중 한 명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이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6) 예방접종 참여자 인센티브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는 접종 배지, 스티커,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접종확인서를 제출하면 국립공원, 고궁 및 능원, 국립공연장 등 입장권, 이용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백신접종 혜택 내용이 공개되면서 답답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 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예방접종 인센티브도 주어지면서 일상생활을 조금씩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자연탐구 ·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7월 (부작용, 코로나 19 백신접종) (0) | 2021.05.29 |
---|---|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법, 휴양림 예약사이트 (성수기 추첨제, 여름휴가 휴양림) (0) | 2021.05.28 |
네이버, 카카오 앱 잔여백신 당일예약 신청방법 (코로나19 당일접종 지도 조회) (0) | 2021.05.25 |
코로나19 예방접종 자원봉사 신청하기 (봉사활동 신청) (0) | 2021.05.16 |
코로나 19 백신 이상반응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 (0) | 2021.05.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