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신청 방법
(농업인 기본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기본직불금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공익직접지불금이라 불리며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업인 기본직불금 신청
농업인 기본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접수 기간으로
신청서 작성과 제출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직불금 자격요건
소농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과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충족한 농가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항목
면적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과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이거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농업인 기본직불금 절차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면
7월에서 ~ 9월 동안
자격에 대한 검증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10월에 지급대상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면
연말에 기본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농업인 기본직불금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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