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신청방법 (국민 신청권 확대, 사물주소)
1.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등을 표기하여 체계화시킨 주소입니다. 또한 도로구간 20m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대로, 로, 길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길은 좁은 도로, 로는 2차 ~ 7차로, 대로는 8차로 이상을 말합니다.
2.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시행
· 6월 9일 도로명 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도로명 주소가 없었던 길들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주소에 대한 불편 없이 편리해집니다. 도로명 주소법을 통해 국민 신청권 확대, 입체화 된 주소 사용, 사물주소 도입 등이 시행됩니다.
3. 국민 신청권 확대
· 농로나 숲길 등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길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 또한 직접 동, 층, 호와 같은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4. 사물주소 도입
· 기존에는 큰 틀에 한하여 주소가 부여되어 시설물이나 공터, 육교 승강기 등에 대한 위치를 찾기 어려웠다면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물에도 주소를 도입하여 세부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5. 3차원 입체 개념 주소
· 기존에 도로명 주소는 표면 중심의 주소로 지상도로 위주였다면 보이지 않는 고가도로, 지하도로 그리고 건물 안 통로까지 3차원적으로 주소를 부여하여 입체적인 주소체계로 확대합니다.
· 지하상가, 지하도로, 지하철과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간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입체화된 주소 확장을 통해 어느 위치라도 주소지만 알면 찾을 수 있게 됩니다.
6. 도로명주소 신청방법
· 도로명주소 신청방법은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주소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통해 주소지가 없는 곳에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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