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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자격유지, 유예, 연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자격유지, 유예, 연기)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직 등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고

국민연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어려운시기에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신청기간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신청사유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직, 재해,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한시적 납부예외 제도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가 아니어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도

한시적 납부예외로 인정해줍니다.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자로

납부예외 직전 기준 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자

 

 

적용기간

 

2021년 1월부터 ~ 6월분 국민연금

최대 6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매월분 다음 달 15일까지

(소급적용 불가),

최대 7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제출 서류를 준비한 후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정부 24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 안내문을 받은

고객이어야 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정부 24 바로가기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출서류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과

본인 납부예외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자 납부예외 신청 시

 

근로자 동의서,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서류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노사 협의서 등)

 

본인 납부예외 신청 시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서류

또는 확인서

 

지역가입자 신청 시

 

소득감소 입증서류

또는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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