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휴가 도입,
최대 2일 휴가 가능
코로나19 백신휴가 도입
2월 26일
첫 예방접종을 비롯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79만여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월에서 3월 진행되는
우선 접종 대상자 123만 명 중
65% 정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게되면
며칠간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발열과 두통,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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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혜택 내용 정리 (코로나 19 백신 접종자 예방접종 인센티브) 1. 백신접종 혜택 · 정부가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혜택, 인센티브를 주면서 백신접종에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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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근무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기피하거나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
휴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백신 휴가를 검토하였고
다음 달인 4월부터
백신 휴가가 도입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 2일 휴가 가능
백신 예방접종을 맞고
이상반응이 생긴 접종자는
의사의 소견서 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대 2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당일
시간을 내는 것도
가급적이면
유급휴가, 병가 처리하는 것으로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위기의식이 떨어지면서
일일 확진자수가 400명 ~ 500명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언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방심하지 않고
감염병 예방에 협심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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