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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신청 바로가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원)




가족돌봄비용 신청

바로가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하거나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가족돌봄휴가와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의 사고나 질병,

자녀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연 10일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내용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한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의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인당 1일 5만 원으로

최대 10일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며

20시간 미만일 경우

하루 2만 5천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코로나 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제출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210401)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서식.hwp
0.11MB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가능하고

휴가를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왼쪽 상단에 있는 민원신청 클릭

> 오른쪽 상단 로그인

> 검색창에 가족돌봄비용 검색

> 신청을 클릭

>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파일 첨부

> 등록버튼 클릭

 



 

 

우편 신청방법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송부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절차

 

 

신청을 하시면 14일 이내에

지급 통보 또는 미지급 통보가

진행됩니다.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QnA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 

(210401)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신청인용).hwp
4.11MB

 

가족돌봄비용 신청하셔서

가계부담을 줄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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