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코로나19 감염 발생으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입원, 격리된 분들은 사업자에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고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행기간은 2020년 2월 17일에 시작하여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별도 공지전까지 가능합니다.
2.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1)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 예방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 한해서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됩니다.
2) 유급휴가비용 지원제외
· 감염병예방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
·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으로 제외
· 정부의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사업주
3)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 지원
4)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5) 유급휴가비용 제출서류
·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3.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통지를 받거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 유급휴가비용과 같은 내용으로 유급휴가비용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격리 당시 가구원수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4)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생활지원비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제출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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