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제도 신청 방법 (잘못 송금한 돈 받는 법)

1. 착오송금 반환 제도
· 원래 보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송금을 하여 곤란했던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자릿수가 많은 계좌번호 때문에 송금을 할 때 불안감을 가지고 몇 번이고 확인했던 경험도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 사용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이 늘어나고 있어 반환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기존에 돈을 잘못 송금하는 착오송금을 했을 때 받은 사람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되돌려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소송을 해도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문제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7월 6일부터 예금자보호법을 통한 반환절차를 진행하여 복잡한 소송으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제도 내용
· 착오송금 반환 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에서 되찾아주는 제도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착오송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자진 반환 안내와 지급명령의 절차를 밟아 잘못 송금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타깝게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반환받지 못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 발생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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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오송금 반환 제도 신청대상
·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은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액을 정한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은 비용 발생이 더 많아지고 1천만 원 이상 금액은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송금인, 수취인의 간편송금간의 반환지원 신청은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4. 착오송금 반환 제도 신청방법
1)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 반환을 신청할 때는 먼저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수취인에게 반환요청을 합니다.
2) 수취인이 응답이 없거나 미반환될 경우 예보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합니다.
3) 예보 홈페이지에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PC만 가능, 모바일 22년 개설), 또한 예보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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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착오송금 반환 금액
· 수취인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경우 반환금액에서 우편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인건비 등을 제외한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
·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은 신청한 날로 1개월에서 ~ 2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미반환시 회수절차로 인해 2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 무엇보다 잘못 송금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취인 또한 착오로 인해 수취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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