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거리두기 내용 (가족모임, 인원제한, 방역패스)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기간은 2022년 1월 3일 월요일 ~ 1월 16일 일요일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16일 이후 거리두기를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14일에 발표됩니다.
· 14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중증자, 사망자가 확연히 줄어든다면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있고 유지 상태라면 다시 한 번 2주 ~ 3주간 연장과 함께 설 연휴 거리두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근 방역패스를 비롯한 거리두기 강화, 오미크론 우세종으로 치명률 약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3월 오미크론 백신 등 코로나19 종식으로 가기 위한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내용 (~ 1월 16일 일요일)
사적모임
· 현행 거리두기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이나 카페 등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미접종자 이용을 거부하면서 자영업자와 미접 종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운영시간
· 노래방이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21시부터 ~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경우 시작시간인 21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PC방을 비롯한 DVD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은 22시부터 ~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 독서실, 학원, 스터디 카페 등은 청소년 방역패스 영향이 적다고 판단해 일시적으로 방역패스 효력 정지인 상태입니다.
· 여기에 방역 패스가 확대되어 백화점이나 3,000m2의 공간의 대형마트에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1월 10일부터 ~ 1월 16일까지만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 결혼식을 비롯한 장례식, 돌잔치 등 집단행사의 경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가능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한 경우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80일로 2021년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월 3일부터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3차 접종인 부스터 샷을 접종하면 다시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당분간 유효기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연휴 거리두기 (14일 발표 업데이트)
· 14일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확진자가 극적으로 줄지 않는 이상 설 연휴까지는 연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설 연휴를 앞두고 설 특별방역대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설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중증자, 사망자가 줄어든다면 그때는 다시 거리두기 완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정부는 17일부터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사적모임에 대한 제한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9시를 유지합니다.
· 설연휴가 끼어있는 거리두기 3주 이후 상황이 좋지 않다면 다시 강화할 여지를 두고 14일에 공식적인 설연휴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민족 대명절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에 주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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