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신청방법 (동거인 자가격리)
1.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 떨어질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대로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확진자 치료에 대한 입원, 병상 비용이 늘어나고 그 인원들을 수용할 병상 또한 부족해지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중증환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본인 동의만 하면 재택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70세 미만층, 증상이 약하거나 무증상인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하게 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동거인 또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동거인이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 기존 재택치료는 미성년자, 보호자만 가능했다면 이번 재택치료는 확진자 대상을 확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신청
·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신청은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 신청 > 시, 도 병상배정팀 대상자 확정 > 재택치료자 생필품과 건강관리 키트 수령 > 건강관리앱 필수 사용
· 자가격리 기간에는 건강관리 앱을 필수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사용시에는 재택치료가 불가합니다.
3. 재택치료 신청 제외자
· 호흡관란, 당뇨, 투석환자, 의식장애, 정신질환, 고도비만 등이 있는 사람은 재택치료 신청이 불가합니다.
· 또한 고시원, 셰어하우스, 거주지가 불명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재택치료가 불가합니다.
· 7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보호자가 공동 격리가 가능하고 건강관리 앱 사용 가능한 상황이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과정
· 건강관리 앱 설치 > 하루 2회 체온 측정, 산소포화도 측정 / 건강 정보 입력 / 하루 1회 의료진 유선통화 비대면 진료
· 증상이 악화될 경우 > 전담병원 이송
· 전담공무원 이탈 여부 확인 > 이탈 시 고발조치
· 건강관리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5.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격리해제
· 재택치료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확진 10일 후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 증상자는 증상이 나타난 시점에서 10일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6. 재택치료 동거인 자가격리
· 접종 완료 동거인은 재택 치료자와 동시에 격리 해제 > 일주일 후 PCR 검사
· 접종 미완료자는 재택치료자 격리 해제일 14일 이후에 격리해제 (1차, 2차 접종 중인 동거인 포함)
7. 재택치료 주의사항
· 재택치료를 할 때는 동거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화장실이나 주방 등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매번 소독을 해주어야 합니다.
· 재택치료 기간 동안 생기는 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된 3일 후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 배달음식의 경우 비대면 접촉으로는 배달이 가능합니다.
· 유급 휴가비 또는 자가격리 지원금 또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들은 몇 가지 행동수칙과 주의사항만 지키면 집에서도 자가격리가 가능해집니다.
'자연탐구 ·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감 예방주사 사전예약 방법 (증상, 무료 예방접종) (0) | 2021.10.09 |
---|---|
연어 효능 및 손질 보관법 (자연산과 양식, 부작용) (0) | 2021.10.09 |
코로나 백신 접종 절차 (예약 절차, 주의사항) (0) | 2021.10.07 |
노바백스 백신 허가와 활용 (미접종자, 부스터 샷) (0) | 2021.10.06 |
코로나19 미접종자 예약 없이 방문 접종 (잔여백신, 방문서비스) (0) | 2021.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