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 (격리 면제 신청)
1.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국내에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됩니다. 현재 입국할 때 코로나 진단검사와 2주간 격리가 필수이지만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됩니다. 또한 7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과 인센티브가 시작됩니다.
· 다만 사업상 목적, 학술과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직계가족방문), 공무출장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1차, 2차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으로 규정하며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격리 면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격리면제 신청방법
· 격리면제 신청서,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고 심사가 통과되면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직계가족 방문을 이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해외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격리 면제가 가능한가요?
1) 가족의 장례식 참석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장례식이 아닌 위독한 가족을 보기위한 방문은 격리면제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간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같이 입국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 예방접종을 완료한 본인만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부모와 같이 입국하는 6세 미만의 경우는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3) 여행을 목적으로 한 백신접종 완료자도 가능한가요?
· 여행 목적으로 입국하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추후 트래블 버블을 통해 단체관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격리면제를 발급받은 날로 1개월 안에 입국해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면 격리 면제서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 격리 면제 신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외입국 관리반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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