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세부지침 (과태료 부과, 착용 기준)
1. 마스크 착용 기준
· 몇 달 전부터 7월부터 백신접종자들은 혜택,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발표가 났었기 때문에 7월이 된 지금 백신접종자들이 혜택과 인센티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마스크가 생활화되었지만 여전히 답답함을 느끼고 당장이라도 벗고 싶은 마음들이 클 것입니다.
· 백신접종자들에 한해 노 마스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이 진짜인지 의구심이 들고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우려하고 안심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백신접종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일일 확진자는 여전히 늘어나고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입니다.
2. 마스크 착용 지침
· 노 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알려지지 않아 백신접종자는 노 마스크를 해도 되는 것으로 일부 인식될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 백신접종자라고 하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되기가 더 쉽습니다.
· 실외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실외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제외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벗을 수 있습니다. 공연, 행사장, 집회, 실외 체육시설, 실외 쇼핑 공간, 실외 유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은 곳은 불가하고 2m 이상 떨어질 수 있는 공간에서는 가능합니다.
· (실외 쇼핑몰, 전통시장, 야구장, 축구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은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
·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마스크는 갈등의 여지가 있어 상황에 따라 착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에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 미착용 당사자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야외 결혼식장 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고 여름철 계곡 물놀이 또한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 장소로 지정할 경우에는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지침이 잘 준수되면 마스크를 벗는 날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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