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착용 방법 및 과태료 부과 금액 (마스크 언제까지, 해제)
1. 코로나 마스크
· 장기간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생활에 마스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여름이 다가오면서 마스크를 쓰면 숨을 쉬기 힘들고 답답함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숨 쉬기 편한 마스크를 찾고 있기도 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펜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숨통 트이는 일상생활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2. 코로나 마스크 착용 지침
1)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해 알아봅시다.
2)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손 소독과 손 씻기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손을 통해애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손을 청결히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화를 하다가 침한방울로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마스크는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스크가 없더라도 천이나 일회용 마스크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예방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5) 호흡기에 증상을 보이거나 기저질환자는 KF80 이상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마스크 착용 방법 (사용 방법)
1) 마스크를 사용하기 앞서 마스크가 오염되지 않게 청결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기 이전에 손을 씻어 오염되지 않게 합니다.
2) 마스크를 잠시 보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중에 오염되지 않게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 다시 착용할 때 손 소독을 한 후 착용해야 합니다.
3) 일정기간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해주는 것이 좋고 3 밀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밀 : 밀폐된 공간,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 사람들과 밀접한 공간)
4)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코부분을 양쪽으로 눌러주고 입부분을 밀착하여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명 턱스크 또한 감염위험이 있습니다.
5) 특히 여름철 마스크 착용은 호흡곤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마스크를 잠시 벗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공간으로 가서 잠시 숨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6) 마스크를 버릴 때는 쓰고 있던 안쪽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접고 소독제를 뿌려 버려야 합니다.
4. 코로나 마스크 과태료 부과 기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시설 관리자의 경우에 방역지침을 위반하게 되면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철저한 시설관리가 필요합니다.
·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대상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예외로 합니다. 만 14세이하이거나 발달장애인, 호흡기질환자들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집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 2m 간격이 있는 야외 근로자, 업무수행 중 착용할 수 없는 상황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밖에 실내수영장, 식당 칸막이, 턱스크 등은 예외 없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5. 코로나 마스크 해제 (마스크 언제까지?)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집단면역으로 종식 수준까지 가지 않은 이상에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기는 어렵겠지만 백신 공급과 백신 접종, 방역수칙에 대한 인식, 변이 바이러스 백신 개발 등을 통해 내년에는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 일부 이스라엘, 헝가리,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마스크 해제를 하기도 했지만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백 신접 종자도 돌파 감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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