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드는 법 및 준비물 (미성년자 여권 발급, 여권 수수료 표)
1. 여권 만드는 법
·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이 풀리고 있고 대한민국 여권이 위조와 보안에 강한 여권으로 재탄생하면서 새로운 여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여권을 처음 만드시는 분은 물론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새로운 여권을 발급하셔야 하는 분, 새로운 차세대 전자여권을 원하셔서 바꾸려 하시는 분들은 여권을 발급받으시거나 갱신해보세요.
·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 여권으로 발급하실 경우에는 15,000원으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 여권 발급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여권을 갱신할 경우 기존 여권을 챙겨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권은 시, 군, 구, 도청 민원실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권 발급 준비서류
·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에 따른 여권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구청에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여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유형에 따른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을 재발급하는 데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기위해 재발급받을 수 있고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인해 재발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준비서류
·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은 신청인에 따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5. 여권 발급 수수료
·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고 있는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해보시거나 지금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해보시고 갱신하거나 차세대 여권으로 바꿔보세요. 여권을 통해 일상을 새롭게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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