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역수칙 (거리두기 기간, 사적모임 기준)
1.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 2주씩 연장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석을 염두하여 4주간 거리두기로 연장하였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 4단계에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다시 돌아왔고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만 배달만 가능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취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사적모임에서 백신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4단계에서 최대 6인, 3단계에서는 최대 8인까지 가능합니다.
2. 사적모임 기준
· 다음은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사적모임 기준입니다.
· 수도권 4단계 6시이전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 미접종자 4명 = 최대 6인
· 수도권 4단계 오후 6이 이후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 4명 포함 + 미접종자 2명 = 최대 6인
· 비수도권 3단계 시간과 상관없이 백신접종 완료자 4명 + 미접종자 4명 = 최대 8인
· 9월 17일부터 23일 추석과 연휴기간에는 4단계에서도 시간과 상관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 미접종자 4명 = 최대 8인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 사적모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같이 살고 있는 동거가족의 경우 가능!
· 만 12세이하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능!
· 가족 중 위독하여 임종을 보기 위해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 가능!
· 상견례로 인한 8인, 돌잔치로 인한 16인 모임 가능!
· 추석 이후 사적모임 기준
· 2주가 지난 백신접종완료자는 식당, 카페, 집 최대 6명 모임 가능!
·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만 있는 경우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 모임 가능!
· 3단계 이하 지역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접종완료자 포함시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 가능!
3. 다중이용시설 기준
·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과 행사 집회, 스포츠 관람, 결혼식, 종교활동에 대한 기준입니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건강하고 풍요로운 추석 보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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