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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탐구 · 건강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및 방역 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및 방역 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및 방역 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및 방역 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1.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사적 모임 인원 제한사적 모임 인원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들어와 확산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고 3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12월 6일부터 다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시작됩니다. 기존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10명, 비수도권 12명이었지만 6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 최대 6명, 비수도권 최대 8명으로 4주간 (12월 6일 ~ 1월 2일) 적용됩니다. 단 동거가족이나 돌봄가족은 예외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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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패스 적용

 

·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6명 기준으로 미접종자와 함께할 경우 접종자 3명 + 미접종자 3명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방역패스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미접종자 1명까지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방역 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확대

 

·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과 카페를 비롯하여 PC방, 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실내 스포츠 경기장, 파티룸, 안마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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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역 패스 예외 사항

 

· 방역 패스에 예외적인 시설은 시설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시설 특수성으로 모임이나 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인해 출입관리가 어려운 경우,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경우로 방역패스 적용이 예외적입니다.

 

2)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방역패스 예외사항에 따른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은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을 비롯하여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전시회, 박람회, 마트, 백화점, 미용실, 키즈카페, 숙박시설, 종교시설,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등이 있습니다.

 

3) 방역 패스 기타 사항

 

· 방역 패스 적용은 12월 6일부터 시행되며 12일까지는 1주일간 계도기간을 적용하여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나이 기준을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4. 오미크론 유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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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

 

·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돌파 감염을 통해 오미크론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12월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 격리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 또한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이 유입된 만큼 입국 금지국으로 나이지리아가 추가됩니다.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입국 전 PCR 검사 1회 > 입국 1일 차 PCR 검사 1회 자가격리 10일 >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1회 (총 PCR 검사 3회)

 

· 단기체류 외국인 > 입국 전 PCR 검사 1회 > 입국 당일 PCR 검사 1회 > 5일 차 PCR 검사 1회 >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1회 (총 PCR 검사 4회)

 

·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방역 패스 적용으로 다시 일상생활에 제한이 생겨 다시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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