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및 치료 (가족, 동거인)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 밀접접촉자가 되거나 오미크론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자가진단키트나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야 대처도 수월해집니다.
·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간 격리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에서 격리하거나 보통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치료 방법
·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치명률은 낮아졌고 그에 따라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확진자가 대다수입니다. 다른 변이에 비해 경증이여서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을 통해 치료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 가벼운 증상만 있는 경우 해열제나 감기약을 복용하고 컨디션을 잘 관리하면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분 섭취가 몸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주의사항
· 코로나 자가격리 시 방역수칙에 따라 집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고 동거인과 물건이나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집안에 물건이나 공간을 자주 소독하여 가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감염 접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시 같이 살고있는 가족이나 동거인에게도 자가격리 수칙을 전달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 해제 기간은 7일째 24시에 해제됩니다.
코로나 가족이나 동거인 확진 시 수칙
·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확진되면 또 다른 동거인은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의 격리기간은 가족 내 최초확진자와 동일한 기간에 격리하고 격리 해제가 됩니다. 한템포 늦게 가족 중 확진자가 나온다면 추가확진자는 새로운 자가격리를 7일간 하게 됩니다.
· 가족이나 동거인이 백신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되고 외출이 가능합니다.
· 7일간 격리 중에 의약품이나 식료품, 진료 등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하루 2시간안에 갔다오는 것으로 허용됩니다.
· 코로나 확진자분들은 자가격리 기간 가족간 철저한 분리를 통해 건강하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연탐구 ·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0) | 2022.03.07 |
---|---|
거리두기 영업시간 완화 (일상회복, 거리두기 해제) (0) | 2022.03.04 |
새 거리두기 조정안 연장 여부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 (0) | 2022.02.16 |
노바백스 백신 사전 예약 방법 (예약 기간, 교차접종, 거리두기 완화) (0) | 2022.02.14 |
정월대보름 날짜, 유래, 음식, 놀이 (보름달, 부럼깨기) (0) | 2022.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