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변경 및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변경
·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계속해서 30만 명대가 나오면서 입원자와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이 변경됩니다. 유급 휴가비 또한 일 지원 상한액 기준이 변경됩니다. 새로운 기준은 16일부터 적용됩니다.
· 질병관리청은 폭발적인 확진자 수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고 확진자에 대한 업무 처리가 어려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급 기준 변경 내용
· 기존에는 가구안에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를 따져서 차등 지급했지만 지급 기준 변경 후에는 격리 일수와는 상관없이 정액 지원하게 됩니다.
· 코로나에 확진된 입원자, 격리자는 1인당 생활지원비 10만 원을 지급, 2인 이상은 1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유급 휴가비의 경우 최대 5일분만 지급받을 수 있고 7만 5천 원이었던 일 지원 상한액이 4만 5천으로 내려갑니다.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1인 7일 격리
· 기존 1인 24.4만원 / 2인 41.3만 원> 개편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
· 유급휴가비 지원 상한액
· 기존 73,000원 > 45,000원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및 방법
·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를 받기 위해서는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확진 시 격리 통지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 입원, 격리자, 확진자들은 생활지원비를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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