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시동잠금장치 설치 도입
(음주운전 예방)
음주운전자
시동잠금장치 도입
기존에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강화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는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시동잠금장치는
2022년에 시범운영을 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시동잠금장치는
차량에 호흡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동승자가 대신
측정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얼굴인식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대부분이
알코올에 대한 의존과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음주 치료에 대한 교육 이수를 해야만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생기게 되면
번거로운 운전이 될 수 있으니
습관적인 음주운전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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