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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탐구 · 건강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따스한 봄날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나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가

600명 ~ 700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시 초기처럼

확산세가 될까’하는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본 방역수칙이 강화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여

거리두기와는 별개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건물 안은 물론 버스, 택시, 기차 등

교통수단 또한 실내에 포함됩니다.

 

실외에서는

거리가 2m 유지되어야 하고

공연이나 행사, 집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일 때는

더더욱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시설 운영자는 운영관리 소홀의 이유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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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산지역

유흥시설 영업금지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과 함께

유흥시설 영업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악화될 경우

노래방, 목욕탕,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기존 10시까지 운영을

오후 9시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일 확진자수가 늘어나면서

방역수칙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에

피로감이 더해져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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