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변동 사항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1. 마지막 거리두기
· 11월 9일에 시작할 예정인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그에 대한 기준이 15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마지막 거리두기는 18일부터 시작되고 31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등 세부내용에 있어서 방역체계가 완화됩니다.
2. 사적모임 기준
· 마지막 거리두기에서 사적 모임 기준이 완화됩니다.
· 4단계 수도권의 경우 기존 6시 이후 미접종자 2명 + 접종완료자 4명까지 가능했지만 마지막 거리두기에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4명까지 최대 8명이 가능해집니다.
· 3단계 비수도권의 경우 기존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4명 가능에서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6명까지 최대 10명이 가능해집니다.
· 4단계 수도권 최대 8명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4명)
· 3단계 비수도권 최대 10명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6명)
· (인원 명수에 대한 기준은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인원만 넘지 않으면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1명도 가능합니다.)
3. 다중이용시설 이용 기준
· 다중이용시설 이용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느낌입니다. 일부 업종에 대한 2시간 연장과 3단계에서 영업시간 2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단계 수도권 지역의 경우
· 실내외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이용이 금지됩니다.
·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이고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등의 운영시간은 2시간이 연장되어 밤 12시(자정)까지 가능합니다.
· 스포츠 경기의 경우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경기장 관람인원의 실내 20%, 실외 30%의 인원수용이 가능합니다.
3단계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 식당, 카페 밤 12시(자정)까지 영업 가능합니다.
4. 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 위드 코로나가 되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거리두기에서는 결혼식 인원에 대한 제한이 완화됩니다.
· 결혼식에서 식사제공을 하더라도 최대 25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99명으로 미접종자 99명과 접종완료자 100명까지 가능합니다.
· 그 동안 결혼식 하객 수용에 제한이 걸려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다행인 소식입니다.
· 마지막 거리두기를 잘 마치고 위드 코로나를 통해 일상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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