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종료 선언, 실내 마스크 해제 노마스크 여부
2020년 1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상태 PHEIC 선포한 후 우리는 2년 넘게 코로나19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PHEIC는 Public Health Emerh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로 전 세계적으로 특정한 질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WHO에서 선포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3년 1월 27일 비상상태 유지 여부에 대한 회의를 하고 30일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30일날 공중보건 비상상태가 해제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코로나 방역체계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불편한 마스크 의무착용 규칙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확진자 격리기간 또한 단축되어 나라 간의 이동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 비상상태 종료는 곧 코로나19의 종료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많은 이들의 인식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수로 최근 봉쇄정책을 푼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나라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뒤늦게 정점을 찍고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이후 확진자와 사망자 추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WHO에서는 조금 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내 마스크 해제와 의무착용 장소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기존에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지만 법적인 의무 착용이 해제된 것입니다. 의무 착용은 해제되었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의무 착용을 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감염이 우려되는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 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는
1.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2. 의료기관과 약국
3. 택시, 버스, 지하철, 항공기, 여객선 등 대중교통과 유치원, 학교 통학차량
코로나 종료 선언이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일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연탐구 ·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0) | 2023.01.09 |
---|---|
우울증에 필요한 비타민B12가 많은 음식 (오메가3 지방산) (0) | 2022.12.21 |
태풍을 대비하는 방법 (역대급 힌남노 예상 경로) (0) | 2022.09.03 |
추석 연휴 톨게이트 통행료 면제 (코로나 PCR 검사) (0) | 2022.09.01 |
코로나19 4차 접종 백신 예약 (당일접종, 사전예약) (0) | 2022.07.17 |
댓글